저소득층 가구를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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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를 위한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- 주거급여!
임차 가구에게는 월세를,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·유지 비용을 지원 !
📅
🌏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
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, 청년 독립가구 분리 지급, 노후주택 보수비 세분화 등 제도가 정비 됨
1. 대상 기준 🎯
• 소득인정액: 중위소득 48% 이하 (예: 4인 가구 월 2,926,931원 이하)• 무주택 임차 가구 또는 노후 자가 가구
• 청년 분리지급: 19~30세 미혼 청년이 부모 가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 시 독립 지급
2. 지원 내용 🏠
▶ 임차가구 (월세 지원)• 지역∙가구원수 기준 “기준임대료”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
• 예: 서울 1인 기준 352,000원, 4인 기준 545,000원(2025년)
• 자기부담:
• 소득인정액 ≤ 생계급여 선정기준: 전액 지원
• 초과 시 (소득인정액–생계기준)×30%만 본인 부담
▶ 자가가구 (수선유지급여)
• 구조·설비·마감 등 보수 필요도에 따라 경·중·대 보수 지원
• 최대 비용: 경보수 590만, 중보수 1,095만, 대보수 1,601만 원
• 본인부담 비율: 생계 기준 이하 100%, 기준 초과중위소득 40% 이하 90%, 중위소득 40~48% 이하 80%
3. 신청 절차 📝
• 신청: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• 소득·재산 및 주택 조사:
• 시군구 조사 후, LH가 주택조사(방문 조사 포함)
• 급여 심사·결정
• 지급:
• 매월 20일경 임대인은 임차료,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급
4. 지급 시점 및 관리 📊
• 지급일: 매월 20일경• 정기 재심사: 매년 소득·재산 변화 신고 필요
• 탈퇴 또는 중지: 소득·재산 조건 초과 시 자동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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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정리 ✅
| 항목 | 내용 |
| 대상 | 중위소득 48% 이하 무주택 임차 또는 노후 자가 가구 |
| 임차가구 지원액 | 가구원수·지역별 기준임대료 내 실비 지원, 자기부담 0~30% |
| 자가가구 지원 | 주택 노후도 따라 경·중·대 보수비용 최대 수백만 원 지원 |
| 청년 분리지급 | 19~30세 미혼 청년, 별도 독립 가구 시 별도 지급 합산 가능 |
| 신청처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|
| 지급일 | 매월 20일경 (임대인/가구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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